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간편신청 서비스 확대, 사회적 약자 우선심사제 등을 도입한다.
국세청은 6일,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집행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신청 안내·홍보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제도변화에 따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의 경우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수급가능성 있는 소규모 휴·폐업자에게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누락이나 일용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소득파악이 누락된 대상자 등 수급대상을 추가 발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신청안내 실시, 간편신청 서비스 확대(홈택스 → ARS도 가능)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대상자 편의성 도 제고될 전망이다.
이 경우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 완료되며 홈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수급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조손가구, 중증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 시행이 추진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제된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부정수급 유형은 신청 안내자 선정 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제도 확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안내 단계부터 더욱 정확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적격자의 신청비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성과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제도 첫 시행 이후 그동안 누적 수급 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