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제출과 ‘실적회비’ 전자납부를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월 회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64개 규정을 전면 정비하면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을 개정했다.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시 첨부해야 하는 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계산 내역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세 조정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의 감리부본 1건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세무사회는 규정 개정 후 회원 서비스 강화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및 회비납부 안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의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과 실적회비 납부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회원들은 자신의 실적회비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감리프로그램을 통해 감리부본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상단 ‘MY PAGE’에서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에 들어가서 법인세 조정 건수와 조정 보수금액만 기입해 저장하면 실적회비 명세서가 작성되며 실적회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실적회비는 가상계좌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후에는 결과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조정계산서 부본을 지방세무사회에 우편으로 제출한 회원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해 실적회비 명세서를 손쉽게 작성해 전송하고 실적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