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2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신한카드사가 사업자로 선정돼 운영중인 가운데 기존 사업자 이외에 2개사를 추가 선정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신용카드사를 추가 선정하게 된 것이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흐름도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법령 일몰기한인 2018년 12월 31일까지며 일몰기한 연장 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일몰기한 내에서 1년 단위로 자동연장이 가능하다.
제안사 자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서 경차 유류세 환급업무를 사업기간 내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작업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국세청은 평가결과 득점 순위 1~2위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환급 방지방안’의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4월 5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되며 18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20일 심사·평가에 이어 4월 24일 협약체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