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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권일환 세무사 “공익법인, 인가제 전환-정기점검 필요”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설립·운영 개정토론회’에서 발제

공익법인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통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익법인 업무를 체계·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일환 세무사<사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익법인 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권 세무사는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오던 중 9월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이 터졌다. 세미나를 개최하기 직전이라 황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우려했던 사태가 터져버린데 대한 자괴감과 일찍 고치지 못한데 대한 후회와 회한이 교차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공익법인법을 어떻게 고쳐야 공익활동이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 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30%이상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그 비중은 국방, 경제 예산보다 가장 많게 배정되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경제사회는 발전하면 할수록 공익활동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기에 이제는 공익법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선진국처럼 긍정적으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발제를 통해 권 세무사는, 정부가 세금으로만 사회, 복지,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재정지출을 할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생해 경제·사회·문화적 간격을 채워주는 공익법인의 출연은 반가운 일이며, 바람직한 역할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정부가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공익법인 창의를 살려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정부가 일괄지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며,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목적에 일정액 이상을 지속·투명하게 지출하게 하는 것이 설립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개정방향으로는 공익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해 설립을 쉽게하는 한편, 공시 및 회계의 투명·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으로 하여금 공익법인 업무의 체계·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주기적인 공익검정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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