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상의 회장단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등을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의 건의 내용을 보면, 우선 관심을 끄는 대목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다.
회장단은 현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세무조정 등을 1월에서 3월 사이에 모두 마쳐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독일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5개월임. 우리나라도 4개월 정도로 연장한다면 기업 업무 부담도 덜고, 검토 일정이 타이트해 신고납부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한상의 회장단 건의 내용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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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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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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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요청(3개월→4개월)
∙기업 업무부담 덜고, 신고납부 오류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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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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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로 인한 기업 이중과세 불이익 사례 증가 우려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국가간 상호합의 협상기간 단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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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완화 위한 세무조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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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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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기조정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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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 확대(구조조정, 회계결산시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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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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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기간 외 자료제출 요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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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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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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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 시 납세자의견 청취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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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종결 전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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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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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업 성실납세, 기부, 일자리 창출 등 국가에 크게 기여
∙기업의 세수기여도 및 사회공헌 통계 개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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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방안도 제기됐다. 애플, 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세로 알려진 BEPS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이로인해 국가 간 과세권 다툼이 커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중과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제는 중기업이 이중과세를 당하면 국가 간‘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협상기간이 평균3~4년으로 길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상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담당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게 상의측의 입장이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축소요구도 나왔다. 상의 회장단은 국세청에서도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아쉬운 점은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십분 이해하나, IMF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의문에는 세무조사 시기조정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특히 경영상으로 힘든 시기나 회계결산시즌처럼 대응여력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참 난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현재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 시작 열흘 전에 통지하게 되어 있고, 재해나 질병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이나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자료제출 문제의 경우 혹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아닌데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대상기간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사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요청사유도 함께 알려주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외에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돌려받되, 설비투자기업이나 수출기업,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기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개월 단위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판매가 격감하거나 거액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의문에는 대부분의 기업은 성실납세와 기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일부의 일탈행위만 강조되다 보니 다소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세청에서 기업이 세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개발해 널리 홍보해준다면 국민 오해도 줄고, 기업들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