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모범납세자 수상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사회적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된다.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도 면제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5억원 한도내에서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외에 세정상 우대 혜택으로는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대 혜택도 부여돼 콘도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을 받을수 있고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시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이외에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함께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대 혜택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