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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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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납세담보 면제 확대’

222만명 사용대상 포함…자금압박 완화·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절감

국세청은 2일부터 개인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확대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국세청은 2일, 개인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을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가 해당되며 부여기준은 2000년 1월1일 이후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차감)에 대해 매년 1회 부여된다.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활용 방법은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은 연간 5억 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26→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222만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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