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내국인의 투자가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소집은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와 내국인의 투자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는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회계사를 포함한 3인이상의 전문가를 통해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현장실사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