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조정된다.
기재부는 5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현행 1.8%에서 1.6%로 규정하는 내용의 부가·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1.6%의 이자율은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부가·소득·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6%로 인하한다며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은 공포일 이후,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경우 금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현재가치 이자율도 조정된다.
현행 규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3.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10%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정기금 평가시의 이자율을 3.0%,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 이자율도 3.0%로 인하했다.
이자율 인하에 따라, 일례로 현재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은 현행 5억 7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