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징수법, 소득·법인세법 등 15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시설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조특법시행령에서는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영상콘텐츠·제작비용 등 규정,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의 요건 및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작비용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규칙은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와 공제대상 비용 및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규정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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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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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영상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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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음의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제작을담당하는 자
①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③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중 2가지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④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담당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9의2 제작인정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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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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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재료비,장비 대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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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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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ㆍ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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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대상시설, 판정방법 등을 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별 구체적 대상시설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시행규칙은 위임사항을 반영, 대상시설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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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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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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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센서 등 제작 시설
②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 생산 시설
③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등 제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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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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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마트 착용형기기에 사용되는 신체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 시설
② 장소에 구애없이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전자항행기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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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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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 시설
② AMOLED 부품‧소재‧장비 등 제조 시설
③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공정별 부품‧소재 장비 제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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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세대 방송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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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효율 지상파 UHD 방송용 송신기 제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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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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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백신, 혁신형 신약 등 제조 시설
②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 RNA, 염색체 등을 추출․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 제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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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 신산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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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시설
②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한 연료유 또는 가스 생산 시설
③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등을 생산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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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복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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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탄소나노튜브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고탄성․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시설
②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시설
③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 가공을 위한 고강성‧고정밀 가공장비 제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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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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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제조 시설
② 수술‧진단‧재활 로봇, 간병‧케어 로봇, 안내‧통역‧매장서비스‧홈서비스 등 안내 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교육로봇 등 제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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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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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 제조 시설
②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등 제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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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 외투지원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도 신설돼, 신성장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와 다른 외투감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소투자금액은 2백만불로 규정된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세부사항도 규정돼,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은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으로 규정했으며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법)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이후 24일부터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