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방침이 나왔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 6월 제정해 20주년을 맞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권리 헌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국세청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선언문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해 세무조사와 사업자등록 발급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교부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납세자의 협력의무 반영 등을 권리헌장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함께 지난 2011년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후 5년 만에 측정하는 것으로 그간의 감축노력을 평가해 실효성 있는 감축과제가 발굴된다.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3차 측정은 2017년 연구용역 개시, 4개월간의 설문조사 및 비용표준화 등을 실시해 최종보고서는 내년 5월 중 발표된다.
국세청은 또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실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간편조사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컨설팅 등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상담위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방식으로 간편조사 대상 선정기준 은 정기선정된 조사대상 중 신고소득률, 업종 및 성실도 기준 등에 부합된 성실 중소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배제업종을 축소해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간편조사 가능 업종은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