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쉽고 명확한 조문,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체계가 개편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면 기재부 조세법령개혁팀장은 △수요자 중심의 편제 개편 △읽기 쉬운 조문 △명확하게 조문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새로 쓴 소득세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개정안의 기본 편제는 △총칙 △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사의 납세의무 △원천징수 △보칙 등 5단계 체계로 구성되며, 거주자 편의 소득별 구분 규정을 마련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원천징수 체계를 정비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소득 △연금 소득에 대한 내용과 함께,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등을 수록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도록 조문이 정비됐으며, 흐름표 및 계산식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과세체계 전반을 파악할수 있는 과세방법 개관조문을 도입, 소득세는 원천징수, 연말정산, 납세징수, 확정신고와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내용과 함께 거주자에 대한 소득별 과세방법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간단히 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제목만 보고 찾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해 접근 가능성을 높였으며, 서술식 표현의 입체와 및 시각화, 기호를 활용한 계산식 표현, 계산식의 세부항목에 대한 규정 등으로 이해가능성 제고와 함께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의 정비,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통일됐다.
기재부는 새로쓴 소득세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은 2월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