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비법정 단체의 설립신고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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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이사회는 비법정 단체의 설립신고 및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 | |
이번 조치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 단체를 설립할 때 한국세무사회와의 목적사업 중복 여부 또는 명칭의 유사 여부 및 선출직 임원의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해 시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규정신설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원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30일 전까지 비법정 단체 설립신고서를 세무사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명칭 유사 여부와 목적사업과의 중복 여부, 비법정 단체의 설립목적과 중복 여부 및 선출직인 한국세무사회 임원의 구성원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회장은 설립신고 내용을 확인해 한국세무사회 또는 기존 비법정 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립을 신청한 비법정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법정 단체는 세무사회에 변경신고의 의무를 갖게 된다. 비법정 단체가 회칙을 변경한 경우 회칙 변경일로부터 30일까지 비법정 단체 회칙 변경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단체의 장을 교체해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일로부터 30일까지 변경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비법정 단체 설립신고 등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설립하는 비법정 단체부터 적용됨으로써,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