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고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그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1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 신고 시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신고 시 기납부세액임.)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소규모 간이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1만명에게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이로인해 사업자가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발송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업종별·유형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 이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