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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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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신고대상 655만명, 전년比 21만명 증가

2016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대상자는 65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34만명 대비 21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부가세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동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은이번 신고에서는 보다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성실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 사업자들은 신고 전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제공되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가 가능하다.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 개인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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