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은 1%p) 인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p 상향되며 대기업 추가공제율은 3~5%에서 4~6%로 1%p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돼,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혼인세액공제 제도 신설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시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에 국회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