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81만명, 일반 384만명, 간이 190만명 등 655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0일, 1월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기간 중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업종·규모를 고려해 63개 항목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57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모바일 전자납부 도입 및 소규모 임대사업자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및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심의 신고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며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