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세인 점을 감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으며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지만,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