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년도분 징수율 97%이상 달성목표로 삼고 과년도분은 이월액의 30%이상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월말 49억5천3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상시징수체계를 구축, 체납사유별로 정리대책을 강구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또한 이 기간 중 셋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날'로 정하고 징수반을 운영해 부과부서의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고지 및 징수 등 일련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주시는 세외수입 부과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부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중 전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가능 및 불가능 체납액 정리, 상습체납자의 재산임대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후 재계약을 유도하거나 계약해지 등 징수대책 강구,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체납자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지급중단 등을 통한 징수대책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