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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보수교육 미이수 세무사 115명에 소명 요구

지난해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 115명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에 앞서 소명요구 절차가 진행된다.

 

 

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보수교육 불참자에 대해 윤리위 회부에 앞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공문을 통한 소명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합당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한 것이 인정된 세무사회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지만, 소명을 포기하거나 불참사유가 납득할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징계심사에 회부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2016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회원은 총 410명이다. 이들 중 윤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 5시간이상 미이수 회원은 115명(8시간 미이수 48명, 5시간 30분 미이수 44명, 5시간 미이수 23명)이다.

 

2시간 30분 미이수 회원 295명에게는 윤리위원회 회부 없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명의로 경고서한을 보내 향후 보수교육에 대한 성실참여를 권고키로 했다.

 

세무사회 보수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세무사회 회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연중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법과 회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2016년에는 2월 개정세법해설 및 법인세신고안내 교육(5시간 30분)과 6월 윤리교육 및 지방소득세교육(2시간 30분)으로 2차례의 보수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세무사를 위해 지난 4월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교육(5시간 30분)과 임시총회가 있던 지난 11월에 부정청탁금지법,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교육(3시간)이 추가로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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