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이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9만 8천톤에 달하는 8개 품목이 1월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 진다.
⏠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금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가 검토된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5일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은 6일 발표된다.
정부는 또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해 수입시 검역, 검사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 및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하여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