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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지방세

대전시, 지방세 체납 일소 팔걷었다

내달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집중관리


대전시는 금년도를'체납액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06년 5월∼6월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금년 4월말 현재 대전시 체납액은 687억원으로, 시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봉급 및 은행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체납 자동차 인터넷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본청에서 가동 중인 '체납액징수기동팀'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각 구의 세무인력을 총 동원해 체납자를 집중 독려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 야 한다"며 아울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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