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대책을 전개키로 했다.
상당구는 이 기간 중에 체납액 20억원 징수를 목표로 동별·지역별 징수책임제와 500만원이상 자에 대한 고액징수전담반을 편성,체납자 주소지 및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징수 독려하고 징수 가능 여부를 분석해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하고, 100만원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 각종 재산 압류, 관내 전 금융기관에 예금·보험금 조회 및 압류, 직장조회 및 봉급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3회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조세범 형사고발과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을, 5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 집단주차지역을 중점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야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가 행정규제에 앞서 자발적인 납세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세편의시책의 일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원거리나 직장에서도 납부 가능한 ARS 납부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LG카드) 납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일시적으로 현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널리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