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2014년에 비해 5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기준 출국 금지된 전체 고액체납자는 3,596명이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2014년 1,007명에 비해 50.7% 증가했으며,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자는 889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말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으로 2014년 2,967명에 비해 21.2% 증가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국세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선정된다.
⏠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현황
지난해 전자계산서 발급액은 249조 4천억원이며 법인 발급액 비중이 91.8%에 달했다.
발급비율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228조 9천억원(91.8%)을 발급했고, 개인사업자가 20조 천억원(8.2%)을 발급해 법인사업자 발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남이 각각 77조 6천억원, 49조 2천억원, 21조 2천억원순으로 발급액이 많았으며 2014년 전자계산서 발급액 91조 7천억원에 비해서는 2.7배 증가했다.
⏠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지난해 소주·탁주·위스키 출고량은 감소한 반면 맥주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주류 출고량은 4,074천㎘로서 2014년 4,015천㎘에 비해 소폭(1.5%) 증가한 가운데 희석식소주, 탁주, 위스키는 각각 0.2%, 3.5%, 5.6% 감소했고, 맥주는 1.7% 증가했다.
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맥주의 출고량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위스키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며 희석식소주와 탁주의 출고량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연도별 주류별 출고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