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동 책자는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분야별 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중 세제분야의 경우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신고세액공제 축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공제율이 최대 30%로,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으로 인상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가 신설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돼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가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이와함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이 부분복귀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 범위도 확대돼, 현행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더해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도록 개선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산출세액의 7%로 축소되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 양도소득과세 표준 예정신고기한이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하도록 개선된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돼 농어촌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
아울러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변호사, 관세사 외에도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되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재료 수입가격이 수입통관 이후 높게 확정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과의 상계가 허용된다.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 모두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증명의무가 면제되며 첨단 장비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축소 일정이 1년 유예되고,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감면 축소 일정이 2년 유예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가 감면된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대당 40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신설되며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인상(기본세율 30원/㎏, 탄력세율 27·33원/㎏)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의 경우 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이 현행 중소기업(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에서 중견기업(수출비중 50%이상)까지 확대된다.
조세불복시의 재조사 결정은 인용 결정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해진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이 40%로 인상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 수준 상향 조정되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이 폐지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이 차감되지 않고 지급된다.
출산·입양독려를 위해 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가 확대(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 이상.70만원)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되며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된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향조정된다.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나이 제한이 폐지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돼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이 현행 17%에서 19%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