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57건의 예산성과금 사례를 수록한 ‘2016년도 예산성과금 사례집’이 발간됐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사례집은 예산성과금 사례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휘 △업무개선과 지출절약 △재정을 충실하게 △기관간 벽을 넘어서 등 4개 유형별로 정리했다.
특히 각 사례별로 문제점 인식,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의 과정,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효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기재부는 총 3천부의 사례집을 제작해 46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배포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예산낭비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예산성과금 규정이 12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성과금 심사시 재정개선에 기여한 알찬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굴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해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연계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성과금 심사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해 보다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된다.
이에 창의성·노력도 관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하는 등 양질의 성과금 사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핵심국정과제, 협업과제는 난이도가 높고 재정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최대 130%까지 성과금이 확대 지급된다.
아울러 국민의 예산낭비신고와 공무원의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최고 지급액을 6천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