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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할당관세 68개 품목 적용…물가안정·신산업 지원

기재부,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 확정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해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하고,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27일,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과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되며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되며, 4,457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에 주안점을 둔 2017년도 조정관세는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보면 수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안정적인 물가추세를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운용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68개로 금년 74개보다 6개 감소했으며, 추정 지원액은 4,457억원으로 금년 4,854억원 대비 8.2% 감소할 전망이다.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품목수

 

127개

 

110개

 

69개

 

52개

 

41개

 

74개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장비·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유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LNG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된다.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와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유지된다.

 

이와함께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이 결정됐다. 적용품목 수는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나프타 등 14개이며 구체적인 품목은 금년 조정관세 운용품목과 동일하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마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 새우젓, 활뱀장어에 대해서는 2~3%p 내린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단, LNG는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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