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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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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어떤 내용인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40%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올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일환으로 종전 1억5천만원 초과시 38%의 최고세율에 더해 5억원 초과시 40%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다. 또한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가 체납·포탈세액 3억원 이상인자에서 2억원 이상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 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중산층 지원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올해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 실시된다. 지난해 종료예정이었던 신용카드소득공제가 2018년 12월까지 연장돼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현행대로 3백만원을 공제받지만, 7천만 원~1억 2천만원은 250만원,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되며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이상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50만원, 셋째 이상 30만→70만원)한다. 현재 분말형 분유만 해당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는 액상형 분유에도 적용된다.

 

또한 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세액공제 조건 중 재취업 기한을 퇴직 후 3~5년 이내에서 3~10년 이내로 완화한다.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한도는 400만원으로 조정되며,  상·증세법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 개선책으로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가 축소된다.

 

이에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은 10%,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5%가 적용되며,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또한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한편,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돼 내년 1월부터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에서 7%로 조정되며 체납·포탈세액 3억원 이상인자에서 2억원 이상인자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 사업위기 납세자 담보 면제규정 신설,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규정이 신설돼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일반 경정청구시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일반적 부과제척기간 5년에 임박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2개월 간 부과제척기간을 추가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심사·심판 재조사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 범위와  기간이 구체화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제기가 가능하며,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제기할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경우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 위탁근거를 신설해 오는  4월 1일부터 세무서장은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적용요건 합리화를 위해 주택요건이 폐지되며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도 조정된다. 이에 최저산정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이 적용되며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지급시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이 지급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률은 70%(연 150만원 한도)를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이와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가 조정돼 현행 300만원에서 △1억원 초과는 200만원 △4천만원~1억원은 300만원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의 공제한도가 규정됐다.

 

올해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소득·법인세가 3년간 75%, 이후 2년간 50%가 지원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도 확대돼 현행 제조업 등 49개 업종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돼 현행 대기업·중견·중소기업에 대한  ‘7·8·10%’ 공제율에서  ‘5·7·10%’로 조정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이 신설됐다. 지원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30일까지 등록해 소유했거나,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경우다.

 

세제혜택은 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감면한도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공제율이 7%에서 10%로 인상되며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며, 적용대상은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이다.

 

이때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해 양도소득세가 납부된다.

 

- 초·중·고 체험학습비,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이 조정돼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소형주택 범위가 조정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의 경우 400만원 공제율한도가 유지되지만,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으로 축소되며 난임시술 지원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된다.

 

관광·상품 수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 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돼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가 세액공제된다. 또 신성장산업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에 기존 게임·영화와 함께 음악·웹툰 등이 추가된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기존 62% 수준이던 서비스업종 세제 지원 대상이 99%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적극 장려한다.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가 소득공제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외에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와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또한 기존 10%에서 2%포인트 인상하고,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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