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세청이 도입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정착으로, 납세자의 세무문제 해결 등 권익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전답변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4,300여건을 신청받아 4,180여건을 처리한 가운데 신청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신청건수를 보면 2013년 493건, 214년 518건, 2015년 524건에 이어 금년11월 기준 594건을 나타냈다.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신청하면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개요
이로인해 납세자는 제도이용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신속한 의사결정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그간의 운영성과를 보면, 비사업자까지 신청대상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입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도입이후 신청 건수 및 직접 신청 비율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50%상당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답변의 신청은 세무신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시기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세목별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한 신청이 33.9%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분야가 25.7%로 뒤를 이었으며 자산의 양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분야도 20.6%를 차지했다.
□ 세목·업종·연도별 신청 비율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0%) 순으로 신청했다.
이와함께 처리건수는 2008년 110건을 시작으로 총 4,180건을 처리해 납세자의 세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과세분쟁 최소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