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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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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자료…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우선 홈택스를 이용한 동의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팩스신청을 이용해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홈택스를 통해 자료제공동의 방법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 온라인·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방법은 해당 부양가족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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