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를 면밀히 분석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출국규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933명에서 금년 10월에는 3,573명으로 규제대상자가 283% 증가했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9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세법질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민사소송 제기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242건에서 금년 10월에는 280건으로 15.7% 증가했고, 형사고발건은 지난해 10월 151명에서 금년 10월에는 199명으로 31.8% 늘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