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만 1,468명, 법인 5,187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14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의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 공개자는 지난해 2,226명에서 1만 6,655명으로 전년대비 6.5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해 성실납세 의식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