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53회 세무사시험합격자와 과년도 교육 미이수자 등 총 547명의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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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 모습 | | |
세무사회는 5일, 2017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난 1일 가졌다며 기본교육 1개월·현장실습 5개월 등 6개월간의 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성된 가운데 기본교육은 세무사회관에서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8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장 사정으로 A반(09시∼13시)과 B반(14시∼18시)으로 나눠 운영된다.
세무사회는 이론위주의 기본교육을 편성함으로써 교육생들은 국세, 지방세 등의 세법지식 등을 익히며 세무사로서 기본 소양을 익히게 된다.
수습세무사들은 1개월 과정의 기본교육이 끝나면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을 비롯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총 440시간 동안 실무위주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세무업계가 한창 바쁜 시기인 내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3월 법인세 신고기한에 현장실습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수습세무사들의 실무적응 능력을 키우고 세무사사무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수습세무사들은 오는 16일까지 실무지도세무사 지정 또는 국세청 수습을 세무사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수습세무사들에게 실무를 지도할 세무사는 반드시 세무사회에 입회한 세무사 회원 또는 개인사업자로 입회한 회계사, 변호사만 가능하며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