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재부는 5일, 개소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여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금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고려한다며 최대 감면액은 143만원에 이른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금년 추경을 통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제작사의 경우 현대·기아차 기준 차량당 30~120만원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이미 발표한바 있다.
[사례] 2003년형 싼타페 → 2017년형 싼타페 교체시 인센티브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금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뤄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