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하기 좋아하는 납세자는 아마 드물 것이다. 납세자는 될수 있으면 매출과 관련한 근거는 만들지 않고 매입(경비)과 관련한 근거는 허위로 만들어 조세를 탈루하려는 유혹을 갖기 마련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과 관련 주의할 점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업 초보자인 A씨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20여년간 인쇄관련 일에 종사하던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 명의로 직접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전문적인 인쇄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단골 고객도 많아졌다. 월말에 거래처에 그동안의 외상대금을 청구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대금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세무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A씨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를 이용하면 사업 초보자도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세청과 거래처 이메일로 바로 전송되므로 수기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관이나 거래처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도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 화면에서 발급했거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출력 및 조회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도 불필요하다. A씨 같은 세무초보자도 수월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이처럼 편리한 혜택이 있는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번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본 적이 없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이 없을까? 어렵지 않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한번만 해보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바로 실감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성실신고지원>전자(세금)계산서’에 접속하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안내책자․동영상 등의 자료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