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뉴스

[기획2]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원이상 거래시 소비자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세금을 납부하기 좋아하는 납세자는 아마 드물 것이다. 납세자는 될수 있으면 매출과 관련한 근거는 만들지 않고 매입(경비)과 관련한 근거는 허위로 만들어 조세를 탈루하려는 유혹을 갖기 마련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과 관련 주의할 점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요”…어떤 업종인가?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 직장인 김모씨. 예비 신랑에게 결혼선물로 시계를 사주기 위해 함께 매장을 찾았다.

 

예비 신랑이 시계를 고르고 김모씨가 신용카드와 상품권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점원이 상품권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고 물었다.

 

현금영수증이 되냐고 물으니 ‘시계나 귀금속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고 상품권은 현금과 마찬가지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라는 점원의 설명에 김모씨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며 고마워했다.

 

다음날 김모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서 ‘성실신고지원→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 있는 설명을 살펴 보았다.

 

결혼 준비를 위해 앞으로 거래하게 될 피부미용, 다이어트센터, 결혼사진 촬영, 예식장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임을 알게 된 김모씨.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 소득공제를 더 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음식점업, 소매업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부동산 중개사, 포장이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 거래증빙을 제출해 신고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보자에게는 20%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