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세법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행위를 들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이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위장’ 행위는 소득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 또는 회피하거나, 노숙자 등 납세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를 이용해 아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의적인 탈세행위로 실사업자, 명의대여자는 2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산세 부과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획점검 등을 강화해 명의위장 행위 차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 및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동일 소재지 또 다른 비밀사업장 등록…비노출 현장확인으로 탈세적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피부과 내에 배우자 B씨 명의로 스킨케어샵을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케어 시술 관련 매출액을 스킨케어샵으로 소득분산 신고해 탈세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A씨의 △△피부과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던 중 동일 소재지에 부인 B씨 명의로 □□스킨케어가 사업자 등록된 점을 발견하고 비노출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현장확인 결과 두 업체는 메디칼 전문빌딩 같은 층에 인접해 있고 내부에서 통행할수 있도록 돼 있었으며, 직접 피부과에 진료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고나자 피부과 소속 간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스킨케어샵으로 안내해 피부관리 시술을 받도록 했다.
대금결제는 기본 진료비는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비와 화장품 구입비용은 스킨케어에서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요청해 □□스킨케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아 사전에 증거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피부과 매출을 배우자 명의로 위장등록한 스킨케어샵으로 분산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스킨케어 명의자인 배우자 B씨는 조사과정에서 □□스킨케어샵은 △△피부과와 별도로 운영되며 고객관리 현황자료와 매출액이 입금되는 통장을 별도 관리하는 등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계속 주장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장확인 시 확보한 카드매출 전표를 제시하며 실제 영업형태로 보아 스킨케어샵은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추궁하고, 임차보증금 지급내역 등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결국 △△피부과 A씨가 소득분산을 위해 명의위장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A씨가 소득분산을 통해 탈루한 소득세 0억원을 추징하고 탈루한 세금 전부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