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세법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행위를 들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이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위장’ 행위는 소득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 또는 회피하거나, 노숙자 등 납세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를 이용해 아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의적인 탈세행위로 실사업자, 명의대여자는 2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산세 부과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획점검 등을 강화해 명의위장 행위 차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 및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고액체납자, 알고 보니 사업내용도 모르고 명의대여한 일용직 근로자
A씨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실적에 대해 세금 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아 고질적인 체납자로 중점관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사업장에 현장 확인한 바 무단폐업 상태였고 주소지에 수차례 방문했으나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다.
또한, A씨의 재산상황을 조사했으나 무재산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어 체납을 징수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건설의 거래처를 중심으로 압류할 채권이 있는지 탐문조사를 하던 중 일부 거래처에서 A씨는 잘 알지 못하고 주로 B씨와 상대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진행 중에 어렵게 A씨와 연락돼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바, A씨는 ○○건설의 사업내용과 거래처 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해 계속 추궁한 결과 본인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실사업자는 B씨이며 B씨와는 건설현장에서 만난 지인 사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실사업자인 B씨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월급형태로 돈을 많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건설이 체납이 계속 발생돼 국세청에서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고 B씨에게 체납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B씨와 체납 관련 핸드폰 문자를 수차례 주고 받은 것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B씨에게 A씨의 진술내용과 추가 수집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실사업자라는 진술서를 받아 명의위장 사실을 확정하게 됐다.
이에 A씨에게 부과된 세액을 결정취소하고 B씨에게 재고지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억원을 징수했으며, 명의대여를 통한 체납면탈 및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에 즉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