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안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바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이 법제화된다.
이에따라 GDP대비 국가채무(≤45%)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3%) 한도가 설정되며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 가능규정도 명시됐다.
Pay-go 제도 도입으로,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험-공공기관’ 등 全 재정운용주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정책 및 정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외에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해 각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 3.0과 연계해 재정분야 대국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10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