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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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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면 유익한 연말정산…추가공제 방법은?

전통시장·대중교통·체크카드 이용·공제혜택 큰 금융상품 활용하면 유리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가 공제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

 

추가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가 가능한다.

 

⏠ 공제 사례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어, 근로자가 개별 수집(관리)이 필요하다.

 

우선 의료비의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등이다.

 

교육비는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등이며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개별 관리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을 보면,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다.

 

⏢ 절세 팁-유의 팁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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