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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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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사자격부여 폐지 재추진…세무사계 촉각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이 부여되지만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논란속에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외에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운찬 회장 역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는 난관이 많다”면서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의 법제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회원들의 적극적인 단합과 동참이 이번 법 개정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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