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을 근절한다는 방침으로,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다.
특히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간편 실명전환 대상이 확대 된다. 국세청은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설립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세에게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세무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해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명전환 기피 사유 등 납세자 의견과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추진된다.
이 외에 주식 명의신탁 억제·예방을 위한 절차적, 법적 개선방안도 강구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해 초기에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해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과거 명의신탁 관련 탈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과세하고, 명의신탁 관련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