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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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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주식 분석시스템 가동…'명의신탁 근절’

탈루혐의 높은 대기업·대재산가 중심 정밀검증, 명의신탁 통한 탈세 엄단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18일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01년 7월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돼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해소됐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및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그간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주식 명의신탁에 엄정 대응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 1,231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주식 명의신탁을 양성화 노력도 병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동안 1,023명, 4,627억원(1천 5백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주주 명세서 본인확인 절차 도입, 신설법인 주주에 대한 불이익 안내 등 선제적 명의신탁 차단 노력과 함께 주식 명의신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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