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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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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낭비 신고 지급액 6천만원으로 상향

예산성과금 규정개정안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참여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8년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 이래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약 18조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두었으나 공무원과 부처의 관심저하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예산성과금 신청건수가 약 70%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재정개선을 위해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해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연계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성과금 심사를 연 2회 실시해 보다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으로 창의성·노력도 관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하는 등 양질의 성과금 사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핵심국정과제, 협업과제는 난이도가 높고 재정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최대 130%까지 성과금을 확대 지급 할 계획이며 국민의 예산낭비신고와 공무원의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최고 지급액을 2배 인상(3천 → 6천만원)된다.

 

예산편성과 연계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편성 순기가 1개월 앞당겨진 것에 맞추어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내용이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금 제출시기도 1개월(2월말 → 1월말) 앞당겨 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이면 成年(20세)이 되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독창적인 재정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되어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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