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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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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업자등록폐지 사업자 수출입통관 방치”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사업자가 관세청의 고유통관부호를 이용해 수출입업무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용수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폐업 사업자 수출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통관은 2,285업체가 9,950건을 했으며 금액으로는 4,091억원에 달했다.

 

수출통관은 1,116개 업체가 4,644건을 했으며 금액으로는 1,943억원 규모다. 수출입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엄의원은“개업한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 변동 상황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해 폐업사업자의 수출입신고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이 국세청의 폐업사업자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사업자가 수출입통관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폐업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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