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경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인센티브과 페널티 부과 등의 집행 독력책이 마련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관리대상사업 총 8조 6천억원 중 9월말까지 6조 9천억원(80.5%)이 집행됐다.
총 8조 6천억원 중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규모는 4조 3천억원이며, 이 중 구조조정지원 및 민생안정 사업 등에 2조 6천억원을 집행했고 일자리 창출·융자사업에 대한 대상자 모집 및 심사, 선박 발주 계약 체결 등 1조 7천억원에 대해 집행 절차가 진행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집행되는 4조 3천억원은 중앙부처에서 전액 교부를 완료했으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추경이 완료되지 않아 3조원은 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고, 1조 3천억원만 추경 확정(1조원) 또는 추경성립 전 집행(3천억원)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 7일 현재 17개 시도 중 4개 시도(대구, 경기, 인천, 세종)에서 총 4,087억원의 추경을 완료하였으나, 10개 시도는 10~11월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이 5,89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금에 대한 추경을 완료하였고, 10개는 의회 제출, 2개는 의회에 미제출한 상태이다.
기재부는 지자체 추경 등 지연 시, 민생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지자체 추경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집행 실적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하는 등 수요자까지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미반영 및 페널티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