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본청)과 서울·중부청 등 6개지방청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청계재단의 탈세의혹,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은 배경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근절 및 체납액 회수율 제고 방안,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인한 압박감 문제 등 국세행정 개선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수석의 처가 식구들은 2008년 6월 삼남개발이란 회사의 지분을 장모, 처자매 등이 받은후 SDNJ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배당소득을 탈루하고 있다. 서류상회사의 통해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죄행위”라며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권력실세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납세자가 누구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우병우 수석 처가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차명 여부에 대해 확정하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검토해 법에 따라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2013년 착수했던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는데 대한 의혹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의 불투명한 운영실태를 문제삼으며, 국세청이 공적법인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혜훈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이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은데 대핸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약 7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조사 당시 일감몰아주기, 거랙금액 부풀리기 등 전형적인 의혹이 나왔으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선 해당 거래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전환을 하지 않았다”며, “조세범칙조사가 좌절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의혹제기를 강하게 반박하며 “롯데와 관련해선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의 경우 조사시기와 결과가 다를 뿐이지 국세청이 봐주기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이종구 의원은 롯데 일가의 세금부과 문제와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한·일 양국이 이중과세 관련 협약을 맺었는데, 상속세에 대해서는 정보교환협정은 있지만 협약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의 재산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 누가 과세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최근 서씨의 국내 채권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놨지만,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압류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과 관련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운영소득의 경우 공익목적으로 70%를 사용해야 한다”며 “청계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건물 및 임대수입으로 91억원의 수익이 있으나, 장학금으로 쓴 돈은 28억원에 불과하다”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용의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정색한 뒤 “국세청은 납세자가 누구라도 법대로 하겠다”고 원칙적인 세법집행의지를 밝혔다.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인한 세수 증가가 납세자들의 사후검증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전 성실신고에 대해 "세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내지 말아야 할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국세청은 '소리없이 압박한다'라는 한 기업인의 말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역외탈세 근절대책을 묻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근절은 국세청의 핵심 업무 분야중 하나다. 연도별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며 “거액이 추징된 역외탈세는 대부분 불복을 한다. 조직 인력·예산확대 등 역량을 총 동원해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230조 세수 중 세무조사에 의한 세수는 18조에 불과하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달하고 있다는 전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체납액 회수율이 40%대에 불과하다.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면 법인세 인상 논란을 해소할수 있다”며 국세청의 분발을 촉구하자, 임 국세청장은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정리를 지하경제 양성화에 넣어서 하고 있다. 조직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가세 탈루행위가 빈번한 업종를 대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현재 논의중에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는 불가하더라도 주점, 소위 룸싸롱 등 부가세 탈루규모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기재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