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인력·예산 확충 등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중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다”며 국세청의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근절은 국세청의 핵심 업무 분야중 하나다. 연도별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며 “거액이 추징된 역외탈세는 대부분 불복을 한다. 조직 인력·예산확대 등 역량을 총 동원해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만드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외국환 은행이나 국세청에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을 신고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며 “신고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진출 활동하는 페이커 컴퍼니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적 대안이 있지만 조세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도 관심이 많다. 큰 틀에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국세청의 정책수단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정해진 세법대로 성실히 신고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세법체계의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보니, 정기보다 비정기 조사가 늘고 있다. 매출액 규모로 나눠보면 5억원 이하가 가장 높다”며 영세자영업자에 집중된 배경을 물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230조 세수 중 세무조사에 의한 세수는 18조에 불과하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달하고 있다는 전제는 맞지 않다”고 답했다.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은 “EITC는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일정부분은 고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다. EITC가 좋은 취지지만 이러한 부분을 집중점검해 달라”고 당부하자, 임 국세청장은 “문제가 있는지 신고가 끝나면 자료를 점검해 세법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은 8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대비 21조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며, 올해 최소한 추경대비 7~8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자연재해나 조선해운업 등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고도 금년도 세수는 충분히 달성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해외에서 기업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나라에 법인세를 내면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데, 기업이 국내에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법인세수도 증가할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자. 임 국세청장은 “최근들어 대기업들이 외국 진출이 활발해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체납액 회수율이 40%대에 불과하다.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면 법인세 인상 논란을 해소할수 있다”며 국세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임 국세청장은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정리를 지하경제 양성화에 넣어서 하고 있다. 조직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