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개인정보 노출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엄용수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이 행한 공시송달은 2014년 17만 3,855건, 2015년 20만 152건, 2016년 8월까지 14만 96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면서 개인의 민감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6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례로 서울시청은 성명의 일부만 표기하며‘주민번호’는 생략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명만 표기하고 있으며 인천시청은 주민번호는 생략하고 성명이나 주소를 일부분만 표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공시송달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돼 보이스피싱 등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공시송달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성명·생년월일의 일부분, 주소를 개략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시송달은 국세청 등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고지서 같은 서류를 개인과 법인에 전달하지 못했을 때 외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며, 수령자가 거주지에 부재중이거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직접 전달하지 못한 대신에 일정 기간 공시함으로써 서류를 전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