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된 업무로 인해 정년퇴직이라는 안정된 삶이 보장돼 있는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이직(의원면직)을 선택하는 국세청 공무원이 지난 5년간 무려 9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7일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이직(의원면직)을 선택한 국세청 공무원은 총 8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원면직이란, 정년퇴직과는 별개로 공무원 자신의 자발적인 사의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의원면직 처분을 받으면 사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사실상 이직으로 여기는 것이 관가의 정설이다.
연도별 이직(의원면직) 인원수를 살펴보니, 2011년 120명에서 2012년 104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이후 2013년에는 129명으로 상승했다. 이어 2014년에 199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5년에도 193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국세청 공무원이 이직(의원면직)을 선택했다. 2016년(7월말까지 집계)에는 114명이 이직(의원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직급별 이직(의원면직) 비율을 살펴보니, 고위공무원단인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작 0.81%(7명)에 불과했다. 이어 4급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 비율도 0.23%(2명)에 불과했으며, 5급 공무원은 5%(43명)에 그쳤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 비율은 6.5%(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직이라 할 수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 비율은 무려 93.94%(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직(의원면직)을 한 국세청 공무원 10명 중 9.4명이 하위직 공무원(6급 이하)인 셈이다.
국세청은 회계, 세법, 쟁송, 조사 등 업무 난이도가 다소 높고, 업무량이 많은 부처로 유명하다. 따라서 국세청 공무원이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더 좋은 근로조건과 연봉을 주는 사기업 취업을 위해 이직(의원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사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주어지던 ‘자동자격제도’가 2001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공무원들이 더 이상 장기근무를 해야 할 유인요소가 사라졌다는 점도 이직(의원면직)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세청은 신규 직원 TO를 많이 확보하고, 내부 지침으로 ‘화목과 소통’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딱히 없는 실정”이라며, 국세청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 증가는 국세행정 공백으로 인한 세수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곧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세청은 소속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